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6+6으로 1인 600만원 더
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상한은 일반 250·200만원, 부모 함께 쓰는 6+6은 최대 4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500만원별 합계를 비교하고, 400만원 부부 예시와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10-05 게시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기간의 상한은 부모가 함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혼자 쓸 때 첫 6개월 합계는 1,350만원이지만, 부모가 모두 쓰는 6+6 특례로는 1인당 1,950만원으로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달마다 다른 상한, 유형별로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주되, 달마다 정해진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 휴직 개월 | 일반 | 부모 함께(6+6) | 한부모 |
|---|---|---|---|
| 1개월째 | 100%, 250만원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 2개월째 | 100%, 250만원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 3개월째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100%, 300만원 |
| 4개월째 | 100%, 200만원 | 100%, 350만원 | 100%, 200만원 |
| 5개월째 | 100%, 200만원 | 100%, 400만원 | 100%, 200만원 |
| 6개월째 | 100%, 200만원 | 100%, 450만원 | 100%, 200만원 |
| 7개월째~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세 유형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몰아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계산된 금액 전액을 휴직 중에 매달 받습니다.
통상임금별로 보면 6+6 효과가 다르다
6+6 특례는 상한을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금액이 커지고, 낮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는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받는 합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일반 첫 6개월 | 6+6 첫 6개월(1인) | 차이 |
|---|---|---|---|
| 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0원 |
| 25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 300만원 | 1,350만원 | 1,700만원 | 350만원 |
| 400만원 | 1,350만원 | 1,950만원 | 60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은 일반 상한(250만원·200만원)에 걸리지 않아 어느 방식이든 매달 200만원입니다. 250만원부터 4~6개월째 일반 상한 200만원에 걸리기 시작해 특례 차이가 생깁니다. 500만원은 6개월째 상한 450만원까지 모두 채워 차이가 가장 큽니다.
혼자 12개월을 쓰는 경우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일반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으로 같고, 200만원이면 2,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내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400만원 부부
부부 모두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고,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6개월씩 쉰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만 6개월 쓰는 경우(일반)
- 1~3개월: 400만원이 상한 250만원에 걸려 250만원×3 =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3 = 600만원
- 합계 1,350만원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쓰는 경우(6+6)
- 1~2개월: 250만원×2 = 50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6개월: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400만원·450만원) 안이라 400만원×2 = 800만원
- 1인 합계 1,950만원, 부부 합계 3,900만원
일반 방식으로 각자 쓰면 부부 합계가 2,700만원이므로, 특례로 1,200만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집이라도 한쪽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그 사람 몫은 늘지 않으니 각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6+6 특례 조건과 기간 연장
-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대로 써도 인정됩니다.
- 나중에 휴직한 사람이 조건을 채우면, 먼저 쉰 사람도 특례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 배우자가 쉰 개월 수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배우자 휴직 개월도 함께 입력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해당됩니다.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째 이후와 같이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내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계산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합니다.
- 성과급,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항목은 뺍니다.
- 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이 기준이므로, 휴직 직전에 호봉이나 수당이 바뀌면 바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보통 기본급보다는 크고 세전 총액보다는 작습니다. 세후 월급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휴직 중 소득 변화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근거와 기준일: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아픽 계산기가 2026-10-01에 법령과 대조한 값입니다.
- 신청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 신청 기한: 휴직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24에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 일정: 6+6 특례를 받으려면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두 사람의 휴직이 모두 시작돼야 합니다.
- 다른 지원: 휴직과 별개로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은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에서 생년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지급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휴직 직전에 계산기 하단의 마지막 확인일을 보고,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특례를 받으려면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휴직한 사람의 특례 금액은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6+6이 유리한가요?
첫 6개월 합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은 일반 상한(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에 걸리지 않아 어느 방식이든 매달 200만원, 6개월 1,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일 때부터 특례 효과가 생깁니다.
7개월째부터는 얼마를 받나요?
일반, 6+6, 한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액을 휴직 중 매달 받습니다.
한부모는 첫 6개월에 얼마까지 받나요?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첫 6개월 합계는 1,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