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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6+6으로 1인 600만원 더

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상한은 일반 250·200만원, 부모 함께 쓰는 6+6은 최대 4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500만원별 합계를 비교하고, 400만원 부부 예시와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10-05 게시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기간의 상한은 부모가 함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혼자 쓸 때 첫 6개월 합계는 1,350만원이지만, 부모가 모두 쓰는 6+6 특례로는 1인당 1,950만원으로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달마다 다른 상한, 유형별로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주되, 달마다 정해진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휴직 개월일반부모 함께(6+6)한부모
1개월째100%, 250만원100%, 250만원100%, 300만원
2개월째100%, 250만원100%, 250만원100%, 300만원
3개월째100%, 250만원100%, 300만원100%, 300만원
4개월째100%, 200만원100%, 350만원100%, 200만원
5개월째100%, 200만원100%, 400만원100%, 200만원
6개월째100%, 200만원100%, 450만원100%, 200만원
7개월째~80%, 160만원80%, 160만원80%, 160만원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세 유형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몰아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계산된 금액 전액을 휴직 중에 매달 받습니다.

통상임금별로 보면 6+6 효과가 다르다

6+6 특례는 상한을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금액이 커지고, 낮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는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받는 합계입니다.

월 통상임금일반 첫 6개월6+6 첫 6개월(1인)차이
200만원1,200만원1,200만원0원
250만원1,350만원1,500만원150만원
300만원1,350만원1,700만원350만원
400만원1,350만원1,950만원600만원
500만원1,350만원2,000만원650만원

통상임금 200만원은 일반 상한(250만원·200만원)에 걸리지 않아 어느 방식이든 매달 200만원입니다. 250만원부터 4~6개월째 일반 상한 200만원에 걸리기 시작해 특례 차이가 생깁니다. 500만원은 6개월째 상한 450만원까지 모두 채워 차이가 가장 큽니다.

혼자 12개월을 쓰는 경우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일반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으로 같고, 200만원이면 2,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내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400만원 부부

부부 모두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고,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6개월씩 쉰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만 6개월 쓰는 경우(일반)

  • 1~3개월: 400만원이 상한 250만원에 걸려 250만원×3 = 7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3 = 600만원
  • 합계 1,350만원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쓰는 경우(6+6)

  • 1~2개월: 250만원×2 = 50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6개월: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400만원·450만원) 안이라 400만원×2 = 800만원
  • 1인 합계 1,950만원, 부부 합계 3,900만원

일반 방식으로 각자 쓰면 부부 합계가 2,700만원이므로, 특례로 1,200만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집이라도 한쪽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그 사람 몫은 늘지 않으니 각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6+6 특례 조건과 기간 연장

  •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대로 써도 인정됩니다.
  • 나중에 휴직한 사람이 조건을 채우면, 먼저 쉰 사람도 특례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 배우자가 쉰 개월 수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배우자 휴직 개월도 함께 입력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해당됩니다.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째 이후와 같이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내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계산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1.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합니다.
  2. 성과급,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항목은 뺍니다.
  3. 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이 기준이므로, 휴직 직전에 호봉이나 수당이 바뀌면 바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보통 기본급보다는 크고 세전 총액보다는 작습니다. 세후 월급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휴직 중 소득 변화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근거와 기준일: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아픽 계산기가 2026-10-01에 법령과 대조한 값입니다.
  • 신청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 신청 기한: 휴직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24에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 일정: 6+6 특례를 받으려면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두 사람의 휴직이 모두 시작돼야 합니다.
  • 다른 지원: 휴직과 별개로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은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에서 생년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지급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휴직 직전에 계산기 하단의 마지막 확인일을 보고,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특례를 받으려면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휴직한 사람의 특례 금액은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6+6이 유리한가요?

첫 6개월 합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은 일반 상한(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에 걸리지 않아 어느 방식이든 매달 200만원, 6개월 1,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일 때부터 특례 효과가 생깁니다.

7개월째부터는 얼마를 받나요?

일반, 6+6, 한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액을 휴직 중 매달 받습니다.

한부모는 첫 6개월에 얼마까지 받나요?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첫 6개월 합계는 1,500만원입니다.

근거 — 모아픽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 2026-10-01 확인)

제도와 금액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