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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번 월급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정해지니, 지금 넣어 보고 남은 석 달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챙길 것은 연말정산 2026 미리 챙기기에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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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인원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60세 이상 부모·20세 이하 자녀 등과 본인을 더한 수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빠져서, 2006~2016년생 자녀만 셉니다.

카드·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 겹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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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습니다. 11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축·월세 (1년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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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4대보험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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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를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나머지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총급여별 연말정산 세금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였다고 보면 이렇습니다. 카드·연금저축·자녀 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늘어납니다.

총급여낼 세금차이
3,000만원 530,337원 납부 60,417원
4,000만원 1,716,587원 납부 327,815원
5,000만원 3,067,666원 납부 199,042원
6,000만원 4,474,727원 납부 46,523원
7,000만원 5,881,986원 환급 64,218원
8,000만원 8,167,300원 환급 486,488원
1억원 12,921,022원 환급 702,434원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는 연봉과 다른가요?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 나옵니다. 계약 연봉만 안다면 '계약 연봉'을 고르면 비과세 월 2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빼고). 모르면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는데, 회사가 80%·120%로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했거나 중간에 이직·상여가 있었다면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하고, 그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고 있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뺍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연말정산 2026 미리 챙기기 — 12월 31일 전에 환급을 늘리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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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