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번 월급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정해지니, 지금 넣어 보고 남은 석 달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챙길 것은 연말정산 2026 미리 챙기기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를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나머지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총급여별 연말정산 세금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였다고 보면 이렇습니다. 카드·연금저축·자녀 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늘어납니다.
| 총급여 | 세율 구간 | 낼 세금 | 매달 떼인 세금 합계 | 차이 |
|---|---|---|---|---|
| 3,000만원 | 15% | 530,337원 | 469,920원 | 납부 60,417원 |
| 4,000만원 | 15% | 1,716,587원 | 1,388,772원 | 납부 327,815원 |
| 5,000만원 | 15% | 3,067,666원 | 2,868,624원 | 납부 199,042원 |
| 6,000만원 | 15% | 4,474,727원 | 4,428,204원 | 납부 46,523원 |
| 7,000만원 | 15% | 5,881,986원 | 5,946,204원 | 환급 64,218원 |
| 8,000만원 | 24% | 8,167,300원 | 8,653,788원 | 환급 486,488원 |
| 1억원 | 24% | 12,921,022원 | 13,623,456원 | 환급 702,434원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 2026년 4월 개정으로 기준이 8세에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13세가 됩니다. 2026년은 9세 이상이고, 아동수당을 계속 받는 2017년생은 빠집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이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275·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300만원(초과자 200만원)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40% — 10만원까지는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그 위 20만원까지 40%, 넘는 금액은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 주말부부 월세 —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부부 합산 1,000만원 안에서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들어갔습니다.
- 없어진 것 — 2024년에만 있던 '전년보다 더 쓴 카드 사용액 10% 추가 공제'는 올해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50만원)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는 연봉과 다른가요?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 나옵니다. 계약 연봉만 안다면 '계약 연봉'을 고르면 비과세 월 2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빼고). 모르면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는데, 회사가 80%·120%로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했거나 중간에 이직·상여가 있었다면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하고, 그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고 있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뺍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제2조 — 2026년 귀속 9세 이상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⑱ — 카드 공제 한도의 자녀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