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월평균 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60%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8시간이면 66,048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들어가지만 이 계산기는 월급만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적은데 왜 하한액이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기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줍니다. 2026년 하한은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이라, 월급 약 334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실업인정일(보통 1~4주 간격)마다 그동안의 날수만큼 받습니다. 30일로 치면 하한 기준 약 198.1만원, 상한 기준 약 204.3만원입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을 받은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처리되니 퇴사할 때 요청해 두세요.
2028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개정, 법률 제21473호). 시행 전에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