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만원

월평균 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60%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8시간이면 66,048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들어가지만 이 계산기는 월급만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적은데 왜 하한액이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기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줍니다. 2026년 하한은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이라, 월급 약 334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실업인정일(보통 1~4주 간격)마다 그동안의 날수만큼 받습니다. 30일로 치면 하한 기준 약 198.1만원, 상한 기준 약 204.3만원입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을 받은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처리되니 퇴사할 때 요청해 두세요.

2028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개정, 법률 제21473호). 시행 전에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