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한 해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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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과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연 200만원82.5만원
  • 연 400만원165만원
  • 연 900만원165만원
  • 연 1,550만원82.5만원
  • 연 2,100만원12.7만원

400만원까지 늘고, 900만원까지 최대, 2,200만원에서 0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연 350만원142.5만원
  • 연 700만원285만원
  • 연 1,400만원285만원
  • 연 2,300만원142.5만원
  • 연 3,100만원15.8만원

700만원까지 늘고, 1,400만원까지 최대, 3,200만원에서 0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연 400만원165만원
  • 연 800만원330만원
  • 연 1,700만원330만원
  • 연 3,050만원165만원
  • 연 4,300만원12.2만원

800만원까지 늘고, 1,700만원까지 최대, 4,400만원에서 0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지난해 소득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9월 말쯤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반기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상반기분으로 계산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구원 모두의 토지·건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을 더합니다. 빚은 빼지 않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다른가요?

신청 자격은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보고, 금액은 근로·사업소득으로 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두 값이 거의 같습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