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못 쓴 연차의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첫해에 매달 생긴 11일과 1년을 채우며 생기는 15일은 따로입니다. 다만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근로기준법 제60조 ⑦,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되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도 없음), 15일은 그다음 1년 동안 씁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해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