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비과세는 식대 20만원으로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2026년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 합계 |
|---|---|---|---|---|---|
| 200만원 | 85,500 | 64,710 | 8,500 | 16,200 | 174,910 |
| 250만원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223,490 |
| 300만원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 |
| 350만원 | 156,750 | 118,630 | 15,580 | 29,700 | 320,660 |
| 400만원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 500만원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466,430 |
| 700만원 | 313,020 | 244,460 | 32,120 | 61,200 | 650,800 |
원 단위. 비과세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기준이며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 연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2026년 | 4.75% | 4.75% | 9.5% |
| 2027년 | 5% | 5% | 10% |
| 2028년 | 5.25% | 5.25% | 10.5% |
| 2029년 | 5.5% | 5.5% | 11% |
| 2030년 | 5.75% | 5.75% | 11.5% |
| 2031년 | 6% | 6% | 12% |
| 2032년 | 6.25% | 6.25% | 12.5% |
| 2033년~ | 6.5% | 6.5% | 13% |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부칙 제4조)에 따른 일정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 계산기도 자동으로 새 요율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왜 빼나요?
4대보험료는 세금이 붙는 보수(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에는 0.9448% ÷ 7.19% ≈ 13.14%라,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다른데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도 기관마다 달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6.07~2027.06 적용, 매년 7월 조정). 월 보수가 상한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냅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