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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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비과세는 식대 20만원으로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2026년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월 급여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합계
200만원 85,500 64,710 8,500 16,200 174,910
250만원 109,250 82,680 10,860 20,700 223,490
300만원 133,000 100,660 13,220 25,200 272,080
350만원 156,750 118,630 15,580 29,700 320,660
400만원 180,500 136,610 17,950 34,200 369,260
500만원 228,000 172,560 22,670 43,200 466,430
700만원 313,020 244,460 32,120 61,200 650,800

원 단위. 비과세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기준이며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연도 근로자 사업주 합계
2026년 4.75% 4.75% 9.5%
2027년 5% 5% 10%
2028년 5.25% 5.25% 10.5%
2029년 5.5% 5.5% 11%
2030년 5.75% 5.75% 11.5%
2031년 6% 6% 12%
2032년 6.25% 6.25% 12.5%
2033년~6.5%6.5%13%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부칙 제4조)에 따른 일정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 계산기도 자동으로 새 요율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왜 빼나요?

4대보험료는 세금이 붙는 보수(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에는 0.9448% ÷ 7.19% ≈ 13.14%라,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다른데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도 기관마다 달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6.07~2027.06 적용, 매년 7월 조정). 월 보수가 상한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냅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