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하거나, 휴일에 나와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 연장이면서 밤이면 20,64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습니다.
밤 11시에 한 연장근로처럼 겹치는 시간은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세요. 한 주·한 달 등 원하는 기간의 합계를 넣으면 그 기간의 수당이 나옵니다(휴일근로는 하루 단위).
시급(또는 월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최저시급으로 1시간 일하면
5명 이상 사업장, 법이 정한 최소 배율 기준입니다. 야간 가산분은 소정근로 시간 중의 밤 근무에 더 붙는 돈입니다.
| 구분 (배율)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
| 연장근로 (1.5배) | 15,480원 | 16,050원 |
| 야간 가산분 (0.5배) | 5,160원 | 5,350원 |
| 연장 + 야간 (2배) | 20,640원 | 21,400원 |
| 휴일 8시간까지 (1.5배) | 15,480원 | 16,050원 |
| 휴일 8시간 넘는 부분 (2배) | 20,640원 | 21,400원 |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시급 × 1.5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①).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기면 법정 시간 안이어도 50%를 더 받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5명 이상 사업장).
- 2.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시급의 50%가 더 붙습니다(제56조 ③). 연장근로와 겹치면 1.5배 + 0.5배 = 2배입니다.
- 3. 휴일근로 — 주휴일·약정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제56조 ②).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따로 더하지 않지만, 밤이면 야간 가산은 붙습니다.
- 4. 통상시급 —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식대처럼 실비로 주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명 미만 가게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당연히 받고,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사장을 뺀 근로자 수를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면?
휴게 1시간을 빼고 8시간 일했다면 연장은 없고, 밤 10시~6시 중 일한 7시간(휴게가 그 안이면)이 야간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분 시급 + 7시간 × 시급 × 0.5를 받습니다. 사업장이 4명 이하면 가산분은 없습니다.
빨간 날(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을 받습니다. 쉬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미리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경비원·농업 종사자도 받나요?
농림·축산·수산업,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등),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 가산이 없습니다(제63조). 야간 가산은 이 경우에도 받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