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은 상위 몇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국세청에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1,020,286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총급여 순으로 줄 세우면 한가운데(중위)는 약 3,423만원, 상위 10%가 시작되는 금액은 약 9,081만원입니다. 연봉(총급여)을 넣으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위 몇 %인지, 같은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같은 나이대·성별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인정상여를 더하고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㉑)' 칸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을 넣으면 상위 몇 %인지와 같은 금액 이상 받는 사람 수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총급여 구간별 근로자 수 (2024년 귀속)
국세청이 나눈 15개 구간 그대로입니다. 구간 폭이 서로 달라(1천만원 폭, 2천만원 폭, 1억원 폭) 막대 길이는 사람 수이지 밀도가 아닙니다. 오른쪽 '이 구간 이상'은 그 구간 아래 끝보다 많이 받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 총급여 | 인원 | 비율 | 1인 평균 | 이 구간 이상 |
|---|---|---|---|---|
| 1,000만원 이하 | 2,808,461명 | 13.4% | 495만원 | 100.0% |
| 1,000만~1,500만원 | 1,251,958명 | 6.0% | 1,249만원 | 86.6% |
| 1,500만~2,000만원 | 1,238,358명 | 5.9% | 1,754만원 | 80.7% |
| 2,000만~3,000만원 | 3,801,019명 | 18.1% | 2,544만원 | 74.8% |
| 3,000만~4,000만원 | 3,330,978명 | 15.8% | 3,478만원 | 56.7% |
| 4,000만~4,500만원 | 1,236,897명 | 5.9% | 4,242만원 | 40.9% |
| 4,500만~5,000만원 | 1,022,235명 | 4.9% | 4,743만원 | 35.0% |
| 5,000만~6,000만원 | 1,566,584명 | 7.5% | 5,482만원 | 30.1% |
| 6,000만~8,000만원 | 2,007,263명 | 9.5% | 6,907만원 | 22.7% |
| 8,000만~1억원 | 1,210,808명 | 5.8% | 8,911만원 | 13.1% |
| 1억~2억원 | 1,347,289명 | 6.4% | 1억 3,028만원 | 7.4% |
| 2억~3억원 | 124,485명 | 0.59% | 2억 3,717만원 | 0.94% |
| 3억~5억원 | 51,288명 | 0.24% | 3억 7,297만원 | 0.35% |
| 5억~10억원 | 17,422명 | 0.08% | 6억 6,132만원 | 0.11% |
| 10억원 초과 | 5,241명 | 0.02% | 19억 7,427만원 | 0.02% |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면세자)을 구간마다 더했습니다. 면세자 표는 1억원 초과를 한 칸으로 묶어 두어, 이 칸(1,474명, 1인 평균 1억 6,157만원)은 1억~2억원 구간에 넣었습니다.
상위 몇 %는 얼마부터
구간 안은 고르게 퍼져 있다고 보고 보간한 경계 금액입니다.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위치 | 총급여 경계 | 해당 인원 |
|---|---|---|
| 상위 1% | 1억 9,913만원 | 21만 명 |
| 상위 5% | 1억 3,672만원 | 105만 명 |
| 상위 10% | 9,081만원 | 210만 명 |
| 상위 20% | 6,558만원 | 420만 명 |
| 상위 30% | 5,016만원 | 631만 명 |
| 상위 50% (중위) | 3,423만원 | 1,051만 명 |
상위 1%·5% 경계는 1억~2억원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람이 아래쪽에 몰려 있어 두 금액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아래 '숫자를 읽는 법').
10% 단위로 끊으면 (분위별 평균)
국세청이 총급여 순으로 10%씩 나눠 낸 표입니다(보간 없이 원자료). 점유비는 전체 총급여 가운데 그 10%가 가져간 몫입니다.
| 분위 | 1인 평균 총급여 | 점유비 |
|---|---|---|
| 상위 0~10% | 1억 4,191만원 | 31.7% |
| 상위 10~20% | 7,562만원 | 16.9% |
| 상위 20~30% | 5,674만원 | 12.7% |
| 상위 30~40% | 4,503만원 | 10.1% |
| 상위 40~50% | 3,706만원 | 8.3% |
| 상위 50~60% | 3,099만원 | 6.9% |
| 상위 60~70% | 2,582만원 | 5.8% |
| 상위 70~80% | 1,960만원 | 4.4% |
| 상위 80~90% | 1,122만원 | 2.5% |
| 상위 90~100% | 350만원 | 0.7% |
나이대·성별 평균 총급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같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성·연령으로 나눈 표입니다. 남성 근로자 1,147만 명의 평균은 5,453만원, 여성 954만 명은 3,327만원으로 여성 평균이 남성의 61% 수준입니다. 평균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남성 50대(7,288만원), 여성 40대(4,156만원)입니다.
| 나이 | 전체 평균 | 남성 | 여성 | 인원 |
|---|---|---|---|---|
| 30세 미만 | 2,660만원 | 2,809만원 | 2,516만원 | 347만 명 |
| 30대 | 4,466만원 | 5,000만원 | 3,769만원 | 471만 명 |
| 40대 | 5,624만원 | 6,754만원 | 4,156만원 | 468만 명 |
| 50대 | 5,606만원 | 7,288만원 | 3,619만원 | 464만 명 |
| 60대 | 3,520만원 | 4,518만원 | 2,329만원 | 277만 명 |
| 70세 이상 | 2,615만원 | 3,325만원 | 1,590만원 | 74만 명 |
고용노동부 조사로 본 월 임금총액 (2025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에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의 12분의 1을 더한 값)입니다. 5세 구간을 근로자 수로 가중해 10세 구간으로 묶었고, 60세부터는 조사표가 한 칸이라 60대·70세 이상이 같은 값입니다.
| 나이 | 전체 (월) | 남성 (월) | 여성 (월) | 전체 연 환산 |
|---|---|---|---|---|
| 30세 미만 | 328만원 | 343만원 | 314만원 | 3,941만원 |
| 30대 | 445만원 | 474만원 | 401만원 | 5,341만원 |
| 40대 | 532만원 | 604만원 | 413만원 | 6,386만원 |
| 50대 | 503만원 | 623만원 | 332만원 | 6,038만원 |
| 60세 이상 | 334만원 | 411만원 | 225만원 | 4,002만원 |
같은 조사에서 사업체 규모로 나누면 월 임금총액은 5~9인 349만원, 500인 이상 687만원으로 2.0배 차이 납니다 (5~9인 349만원 · 10~29인 383만원 · 30~99인 395만원 · 100~299인 455만원 · 300~499인 510만원 · 500인 이상 687만원). 회사별 평균은 회사 평균 월급과 업종별 월급·퇴사율 리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중위·평균 총급여
같은 구간표로 해마다 계산했습니다. 중위와 상위 10% 경계는 보간값, 평균은 총급여 합계 ÷ 인원입니다. 2022·2023년 귀속은 KOSIS 표에 값이 없어 비어 있습니다.
| 귀속연도 | 신고 인원 | 중위 | 평균 | 상위 10% 경계 |
|---|---|---|---|---|
| 2024년 | 2,102만 명 | 3,423만원 | 4,487만원 | 9,081만원 |
| 2021년 | 1,991만 명 | 2,980만원 | 4,035만원 | 8,223만원 |
| 2020년 | 1,941만 명 | 2,898만원 | 3,845만원 | 7,865만원 |
| 2019년 | 1,907만 명 | 2,846만원 | 3,762만원 | 7,756만원 |
| 2018년 | 1,850만 명 | 2,730만원 | 3,662만원 | 7,676만원 |
| 2017년 | 1,793만 명 | 2,610만원 | 3,535만원 | 7,529만원 |
| 2016년 | 1,767만 명 | 2,469만원 | 3,373만원 | 7,312만원 |
| 2015년 | 1,726만 명 | 2,357만원 | 3,258만원 | 7,141만원 |
| 2014년 | 1,663만 명 | 2,311만원 | 3,179만원 | 6,937만원 |
숫자를 읽는 법
중위 연봉과 평균 연봉은 1,064만원 차이 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4,487만원이지만, 한가운데 사람의 총급여(중위)는 약 3,423만원으로 평균이 중위의 1.31배입니다.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총급여의 31.7%를 가져가는 반면 아래 절반은 20.3%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평균 연봉 4,500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그만큼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64.9%가 평균보다 적게 받습니다.
상위 10%는 약 9,081만원부터입니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사람은 약 155만 명으로 전체의 7.4%입니다. 상위 10% 안에서도 차이가 커서, 분위표로 보면 상위 10%의 1인 평균은 1억 4,191만원입니다. 상위 1% 경계는 1억~2억원 구간 안에 있고 보간하면 1억 9,913만원으로 나오지만, 이 구간은 1인 평균이 1억 3,028만원으로 구간 가운데(1억 5천만원)보다 낮아 사람이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억원 사이 금액은 '상위 몇 %'가 실제보다 크게(덜 상위로) 나오고, 상위 1% 경계 금액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만 셉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이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해 중 몇 달만 일했거나 짧은 시간만 일한 사람은 그 기간 급여로 들어가, 총급여 1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13.4%나 됩니다. 전일제로 1년을 꼬박 일한 사람끼리만 비교하면 같은 연봉의 순위는 이 표보다 낮게 나올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32.3%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빠집니다.
자료는 2024년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통계는 이듬해 2월 신고분을 집계해 그다음 해 말에 나옵니다. 지금(2026년) 받는 연봉을 넣으면 2년 전 분포와 비교하는 셈이라, 그사이 임금이 오른 만큼 순위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위 총급여는 2,846만원에서 3,423만원으로 한 해 평균 3.8%, 평균은 한 해 3.6%씩 올랐습니다.
총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여기 금액은 비과세를 뺀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전입니다. 중위 총급여 3,423만원을 비과세 없이 받는다면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2,508,496원입니다. 거꾸로, 계약 연봉에 식대 같은 비과세가 들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이 표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나이대·성별 비교는 평균끼리입니다. 국세청 성·연령 표는 인원과 총급여 합계만 있어 나이대 안의 중위나 순위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 대상이고 6월 한 달 임금에 특별급여를 12분의 1로 나눠 더한 값이라, 1년치 실제 지급액을 모두 센 연말정산 평균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분포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KOSIS DT_13301N_A424, 2024년 귀속, 2026-01-02 갱신)의 총급여 구간별 인원 21,020,286명을 씁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간마다 더했습니다.
- 2. 순위 — 입력한 금액이 들어간 구간 위쪽 사람은 모두 세고, 그 구간 안에서는 사람이 고르게 퍼져 있다고 보고 구간 인원 × (구간 상한 − 입력 금액) ÷ 구간 폭만큼 더합니다(선형 보간). 이 합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값이 '상위 몇 %'입니다. 위가 열린 10억원 초과 구간은 구간 평균이 가운데가 되도록 위 끝을 정했습니다.
- 3. 경계 금액 — 같은 보간을 거꾸로 풀어, 위에서부터 센 인원이 전체의 1%·10%·50%가 되는 금액을 찾습니다.
- 4. 맞춰 보기 — 이 방법으로 계산한 상위 10%의 1인 평균은 1억 4,230만원이고, 국세청 분위표(KOSIS DT_133001N_4216)의 상위 10% 1인 평균은 1억 4,191만원입니다(차이 0.3%). 분위표의 인원 합계(21,078,535명)는 갱신일이 달라 구간표와 조금 다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4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 KOSIS DT_13301N_A424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성, 연령)」 — KOSIS DT_13301N_A423
-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 KOSIS DT_133001N_4216
- 고용노동부 「규모·학력·연령계층·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KOSIS DT_118N_PAY0004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