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적용분)를 그대로 옮겨 찾습니다.
연봉을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500만원 | 2,083,333원 | 182,970원 | 18,440원 | 1,881,923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263,940원 | 54,010원 | 2,598,71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370원 | 464,660원 | 4,821,30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월급 — 연봉 ÷ 12.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 13입니다.
- 2. 4대보험 —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월 20만원까지 등)를 뺀 보수월액에 올해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과 계산 순서는 4대보험 계산기와 같습니다.
- 3. 소득세 —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2026년 3월 개정). 월 1천만원을 넘으면 표 아래 산식으로 더합니다.
- 4.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치고, 소득이 없는 자녀·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보통 자녀를 한쪽에만 넣습니다. 회사에 낸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의 가족 수와 같게 넣으면 급여명세서와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데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정한 금액을 1년 내내 떼다가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바꿉니다. 입사 첫해나 연봉이 오른 해에는 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느나요?
위 표에서 연봉 4천만원과 5천만원의 월 실수령액 차이를 보세요. 연봉이 1천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약 83만원 늘지만 4대보험과 누진 소득세가 함께 늘어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2. 27.>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