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원이 나옵니다. 2026년에는 9세 미만까지 받고, 2026년 법 개정으로 해마다 1세씩 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0세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더해지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5천원~3만원을 더 받습니다.
아이 출생 연월을 넣으면 이번 달 금액과 앞으로 받을 총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해마다 받는 나이가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부칙 제2조).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올해 나이 제한에 걸려 끊긴 아이도 이듬해 한도가 올라가면 다시 받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더 받는 금액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없음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아님)월 5,000원
- 인구감소지역월 10,000원
- 인구감소지역 중 복지부 고시 지역월 20,000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줍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시군구)이고, 그중 월 2만원을 주는 곳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우리 지역 출산·양육 지원금은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따로인가요?
따로입니다. 출생 때 한 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지자체 출산장려금도 별도라 시군구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