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달마다 나옵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을 최대 250만원까지,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고,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하면(6+6)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월 통상임금별 받는 돈
일반은 혼자 12개월, 6+6 은 부모가 각각 6개월 쓸 때 한 사람이 받는 합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 6+6 (6개월, 1인) |
|---|---|---|
| 200만원 | 2,160만원 | 1,200만원 |
| 250만원 | 2,310만원 | 1,500만원 |
| 300만원 | 2,310만원 | 1,700만원 |
| 400만원 | 2,310만원 | 1,950만원 |
| 500만원 | 2,310만원 | 2,000만원 |
달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일반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6+6)
- 1개월째: 100%, 상한 250만원
- 2개월째: 100%, 상한 250만원
- 3개월째: 100%, 상한 300만원
- 4개월째: 100%, 상한 350만원
- 5개월째: 100%, 상한 400만원
- 6개월째: 100%, 상한 450만원
- 7개월~: 80%, 상한 160만원
한부모
- 1~3개월: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80%, 상한 160만원
모든 경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전액을 휴직 중 매달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월급과 같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보다는 크고 세전 총액보다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6+6 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휴직한 사람의 특례 금액은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7개월째 이후와 같은 기준(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