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한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와 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주 82,560원, 한 달로 치면 약 35.9만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을 때입니다.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월급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6,228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5,285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14,342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1,883,4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2,457원 |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받을 수 있나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시행령 제30조).
- 2. 주휴시간 —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3.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한 달 금액은 한 해 52.14주를 12로 나눈 4.345주를 곱합니다. 월급제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도 같은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명 미만 사업장도 주는 건가요?
네. 주휴일(제55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받나요?
주휴일은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그 주를 끝으로 퇴사하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 이후로 잡으면 달라지니 회사와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도 시간에 넣나요?
아니요.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넣습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 늘 16시간씩 일한다면 실제 근무 형태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