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소득월액 × 7.19%)과 재산(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고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기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붙습니다. 소득·재산이 없어도 최저 월 20,160원(장기요양 포함 22,8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소득·재산별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 연 사업소득 | 재산 과표 없음 | 재산 과표 2억 | 재산 과표 4억 |
|---|---|---|---|
| 없음 | 22,800 | 127,840 | 185,760 |
| 2,400만원 | 162,690 | 267,730 | 325,650 |
| 3,600만원 | 244,040 | 349,080 | 407,000 |
| 6,000만원 | 406,740 | 511,770 | 569,690 |
원 단위, 무주택 전월세·경감 없음. 근로·연금소득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절반만 소득으로 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소득분 — 사업·기타소득과 이자·배당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더해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 20,160원을 냅니다.
- 2. 재산분 — 주택·토지·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이 아님)과,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더합니다. 여기서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3. 상·하한과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 ~ 4,591,740원 안에서 정해지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 4. 어느 해 소득인가 — 1~10월분은 전전년도(지금은 2024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깁니다(연금소득은 늘 전년도).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절반을 깎아 줘, 재직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와 비슷하게 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이고,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1.8억원 이하이고, 부부라면 둘 다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이 밖에 부양 관계 요건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보나요?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 나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 1억원 공제, 60등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연금 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50% 경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