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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소득월액 × 7.19%)과 재산(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고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기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붙습니다. 소득·재산이 없어도 최저 월 20,160원(장기요양 포함 22,800원)입니다.

연간 소득 (세대원 전체 합계, 2024년 소득)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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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세대 합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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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과 비교 (선택)
만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소득·재산별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연 사업소득 재산 과표 없음재산 과표 2억재산 과표 4억
없음 22,800127,840185,760
2,400만원 162,690267,730325,650
3,600만원 244,040349,080407,000
6,000만원 406,740511,770569,690

원 단위, 무주택 전월세·경감 없음. 근로·연금소득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절반만 소득으로 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1. 소득분 — 사업·기타소득과 이자·배당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더해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 20,160원을 냅니다.
  2. 2. 재산분 — 주택·토지·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이 아님)과,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더합니다. 여기서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3. 3. 상·하한과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 ~ 4,591,740원 안에서 정해지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4. 4. 어느 해 소득인가 — 1~10월분은 전전년도(지금은 2024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깁니다(연금소득은 늘 전년도).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절반을 깎아 줘, 재직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와 비슷하게 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이고,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1.8억원 이하이고, 부부라면 둘 다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이 밖에 부양 관계 요건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보나요?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 나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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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