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 계산기 2027 정부안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 +5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13세 미만 월 2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 보육 +월 30만원)으로 바뀝니다. 출생 예정 연월과 순위를 넣으면 지금 제도와 바뀐 제도의 0~12세 총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라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의결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예정) 연월을 넣으면 두 제도의 금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0~12세 받는 돈 비교 (가정 보육 기준)
| 출생 순위 | 수도권 | 비수도권 | 우대지역 |
|---|---|---|---|
| 첫째 | 4,840만원지금보다 +1,280만원 | 4,840만원지금보다 +1,202만원 | 6,900만원지금보다 +3,028만원 |
| 둘째 | 5,040만원지금보다 +1,380만원 | 5,040만원지금보다 +1,302만원 | 7,100만원지금보다 +3,128만원 |
| 셋째 이상 | 5,340만원지금보다 +1,680만원 | 5,340만원지금보다 +1,602만원 | 7,400만원지금보다 +3,428만원 |
바뀐 제도 총액과 지금 제도 대비 차이. '우대지역'은 개편안 우대지역이면서 지금 아동수당 월 2만원 추가(인구감소지역 중 고시 지역)를 받는 곳으로 계산했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예시와 같은 조건). 시군구 출산장려금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1. 일시금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2년 안에 사용)이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 +500만원)으로 바뀝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현금으로 나눠 주고 사용처·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 2. 0~1세 —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가 없어지고, 대신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월 30만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0세 한 해만 보면 지금 제도가 많고, 일시금과 2세 이후를 합치면 바뀐 제도가 많습니다.
- 3. 2~12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2만원 추가)이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 4.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첫만남이용권(2년 안에 사용)·부모급여(1세 마지막 달까지)·아동수당(12세 마지막 달까지)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예정일이 2027년 6월 말이면 손해인가요?
정부안대로라면 6월 30일 출생과 7월 1일 출생은 13년 합계가 수도권 가정 보육 첫째 기준 1,28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0세 한 해만 보면 부모급여가 있는 지금 제도가 더 많고, 최종 기준은 아동수당법 개정 때 정해집니다. 출산 시기는 건강을 먼저 두고, 국회 의결(12월)과 법 개정 소식을 확인하세요.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라 명단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에서 월 1만~2만원을 더 주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똑같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나오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그대로인가요?
이번 개편은 정부가 주는 돈만 바꿉니다. 시군구 출산장려금은 조례로 따로 정하므로, 계산기는 지금 금액을 두 제도에 똑같이 더합니다. 지역별 금액은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6
- 보건복지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2026.8.28.)
- 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026.8.28.,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액)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