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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년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세율 10%가 붙어 산출세액 500만원, 석 달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원을 냅니다. 관계와 금액,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넣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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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이미 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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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에 한 번이라, 조부모에게 받으며 쓴 공제는 ‘다른 사람에게 받으며 이미 쓴 공제’에 넣으세요.

받는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증여세 1억·3억·10억이면 얼마? 성년 자녀 기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처음 주는 현금,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없음,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이라 세금이 더 나옵니다.

증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낼 세금 혼인·출산 공제 받으면
5,000만원 0원 0원 0원 0원
1억원 5,000만원 500만원 (10%) 485만원 0원
2억원 1억 5,000만원 2,000만원 (20%) 1,940만원 485만원
3억원 2억 5,000만원 4,000만원 (20%) 3,880만원 1,940만원
5억원 4억 5,000만원 8,000만원 (20%) 7,760만원 5,820만원
10억원 9억 5,000만원 2억 2,500만원 (30%) 2억 1,825만원 1억 8,915만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배우자6억원
자녀 → 부모 (직계비속에게 받음)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없음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에게)평생 1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계부·계모도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제26조(제56조로 증여세에 적용).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나온 적 있지만 법에 반영되지 않아, 원문은 지금도 이 세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1. 10년 합산 — 이번에 받은 돈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을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②).
  2. 2. 공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그 관계 전체를 합쳐 한 번입니다(제53조). 부모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아이 출생·입양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더 뺍니다(제53조의2,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제55조 ②).
  3. 3. 세율·할증 —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4. 4. 빼 주는 세금 — 합산한 지난 증여에 대해 그때 계산된 산출세액을 빼고(제58조),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남은 세액의 3%를 더 뺍니다(제68조·제69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따로

증여세와 별개로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증여(무상취득)는 3.5%이고(제11조 ①2),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제13조의2 ②, 시행령 제28조의6).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집을 배우자·자녀·부모가 받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 붙고, 아파트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은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 5천만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산도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 1억 5천만원, 정말 세금이 0원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 포함)에게 받고, 10년 안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각 1억 5천만원입니다. 혼인 전에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빠져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만), 약혼자 사망 같은 사유로 석 달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사위·며느리에게 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사위·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과 따로 계산되니, 자녀 5천만원 + 사위·며느리 1천만원이 각자 10년 공제입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세금이 없는 공제 안 금액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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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