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한 사람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한 사람 279,7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근로소득 —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뺍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뺍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급이 약 468.9만원까지여도 대상이 됩니다.
- 2. 그 밖의 소득 — 사업·임대·이자소득, 국민연금·사적연금은 그대로 더합니다.
- 3. 재산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집 한 채만 있다면 (3억 − 1억3,500만) × 4% ÷ 12 = 월 55만원입니다.
- 4.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받고 나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단독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20%는 보장),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최소 50% 보장)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2027년에는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에 더 주고 부부감액을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12월 말, 기준연금액은 1월에 새로 고시되며, 이 계산기는 매달 고시 원문과 대조해 바뀌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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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제5조(기준연금액과 기초연금액)·제6조·제8조(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재산의 소득환산)
- 보건복지부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6.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