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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달라지는 지원금

2027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금액·대상이 바뀌는 지원금 16가지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10가지는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발표 단계라 12월 국회 의결과 법 개정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정부안 국회 확정 법·고시 확정 상태를 붙였고,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출산·육아

  1.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 출산 때 1,000만~2,000만원

    정부안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현금으로 줍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로 정하는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을 더해 최대 2,000만원입니다.

    지금은: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바우처, 2년 안에 사용).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 제도 그대로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 계산기 →우리 지역 출산장려금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2026.8.28.)

  2. 아동기본수당 도입 — 13세 미만 월 20만~30만원

    정부안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0세~12세 아동

    아동수당·부모급여 대신 매월 20만원(현금 10만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을 12세 마지막 달까지 줍니다. 우대지역은 월 30만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더 줍니다.

    지금은: 아동수당 월 10만원(2027년 10세 미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천~2만원 추가),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지금 제도와 비교 계산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2026.8.28.)

  3. 아동수당 받는 나이 10세 미만으로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부터

    대상: 10세 미만 아동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

    2026년 9세 미만이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이 2027년 10세 미만으로 한 살 늘어납니다.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출처: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3.20.) 제2조

청년·결혼

  1. 혼인지원금 신설 — 생애 1회 100만원

    정부안 2027년 하반기 (1월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대상: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소득 제한 없음)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줍니다.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하되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까지 거슬러 지원합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2.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정부안 2027년

    대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지원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60%에서 100%까지 넓히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립니다.

    중위소득 100% 금액 →우리 동네 월세 시세 → 출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026.8.28.,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위소득 200%까지

    정부안 2027년

    대상: 전세로 사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주는 지원의 소득 요건을 연 5천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넓힙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우리 동네 전세 시세 → 출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026.8.28.,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4.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소득 요건 폐지

    정부안 2027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청년

    일반형 상품의 소득 요건을 없애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12%에서 15%로 올립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 출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026.8.28.,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5. 18세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부터)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국민연금 납부 이력 없는 청년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보험료 전액, 약 4만 2천원)를 지원합니다. 18~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앱·누리집으로 신청하고, 이미 낸 이력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을 더 넣어 줍니다.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군 복무로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출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2026.5.26. 공포, 2027.1.1. 시행) · 보건복지부 (2026.8.28.)

일자리·월급

  1.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정부안 2027년

    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부모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육아수당을 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자) →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2. 소상공인 건강검진 건강돌봄 지원 최대 10만원

    정부안 2027년

    대상: 소상공인 (200만명)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는 비용이나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0만원 지원합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3.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 1일부터

    대상: 모든 근로자 (수습 등 일부 감액 예외)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넣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4. 실업급여 하루 최소 68,480원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 (하루 8시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66,048원에서 68,480원이 됩니다.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져, 시행령 상한액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최저임금 고시 제2026-60호

  5.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분부터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근로자·회사가 각각 내는 보험료가 월급(기준소득월액)의 4.75%에서 5%로 오릅니다. 2033년 13%(각 6.5%)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생활·복지 기준

  1.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으로 확대 — 월 15만원

    정부안 2027년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 주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올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2.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7% → 10%

    정부안 2027년

    대상: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에서 쓰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립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2026.9.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3.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법·고시 확정 2027년 1월 1일부터

    대상: 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 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자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221만 7,563원 이하 가구가 받습니다. 중위소득 몇 %로 대상자를 정하는 다른 지원금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지금은: 2026년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보도자료 (2026.7.28.)

자주 묻는 질문

'정부안'이면 확정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9월 초 국회에 낸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고, 국회가 12월 2일 법정 기한 전후로 예산을 의결해야 확정됩니다. 새 수당·지원금은 근거 법률 개정이 따로 필요한 경우도 많아, 금액·대상·시작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부처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받는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 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 제도대로 받습니다. 바뀌는 항목마다 '지금은' 줄에 현재 기준을 적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초 지원금 진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기

근거 자료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