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까지 더한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청년미래적금 3년
실질 수익률 높음가입 가능 · 일반형 6%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200% 이하
만기에 받는 돈
20,550,750원
- 낸 돈 (50만원 × 36개월)
- 18,000,000원
- 정부 기여금 (월 30,000원)
- +1,080,000원
- 은행 이자 (연 5% 가정)
- +1,470,750원
- 비과세로 아낀 세금
- 226,490원
- 일반 적금으로 치면
- 연 10.9%
청년도약계좌 5년
신규 가입 마감 (2025년 12월) — 이미 가입한 사람 기준
만기에 받는 돈
34,969,087원
- 낸 돈 (50만원 × 60개월)
- 30,000,000원
- 정부 기여금 (월 23,000원)
- +1,380,000원
- 은행 이자 (연 4.5% 가정)
- +3,589,087원
- 비과세로 아낀 세금
- 552,710원
- 일반 적금으로 치면
- 연 7.7%
- 같은 조건이면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 미래적금 2차 신청은 마감됐고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 확정 뒤 공지됩니다.
- 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가입자는 미래적금 2차 기간에 갈아타기(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쌓인 기여금·비과세를 그대로 받고 옮길 수 있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우면 그 뒤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림 계산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입력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라고 보고 월 단리로 셌으며, 기여금은 매달 함께 쌓이고 기본금리만 붙는다고 계산했습니다(금융위 예시 금리 7%·일반형 2,110만원과 1만원 안쪽으로 맞음). 도약계좌 기여금은 해마다 그해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가입 조건·혜택 한눈에 보기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 신규 가입 | 2차 신청 10월 7~16일, 이후 모집은 공지 때 | 2025년 12월 종료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은 빼고 셈) |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중위 200% 이하 (우대형 150%, 맞벌이 2인 가구는 250%·200%) | 중위 250% 이하 |
| 납입·기간 | 월 1천원~50만원, 3년 | 월 70만원까지, 5년 |
|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6%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그 위는 비과세만 | 총급여에 따라 월 최대 2,400만원 이하 3.3만원 3,600만원 이하 2.9만원 4,800만원 이하 2.5만원 6,000만원 이하 2.1만원 그 위는 비과세만 |
| 금리 | 3년 고정, 기본 5% + 우대 최대 2~3%p | 3년 고정 후 2년 변동 |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기여금·비과세 없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특별중도해지는 유지) | 3년 이상 유지했으면 비과세 + 기여금 60% |
| 가입 제한 |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두 상품 중복 가입 불가 | |
자주 묻는 질문
도약계좌에서 갈아타면 손해 보나요?
아닙니다. 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연 뒤, 같은 계좌 개설 기간 안에 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까지 받습니다. 기간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고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습니다.
우대형 12%는 누가 받나요?
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모두 1년 미만이어도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150%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우대형에서 빠집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우대형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고,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직전 연도(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고,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훈련소에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 소득이 늘거나 줄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08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2026.9.30.)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가입신청」(2026.6.22.) — 실질 가입효과 예시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2026.4.23.) — 소득기준·우대형·갈아타기
-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2026.9.16.)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2024.12.26.) — 구간별 월 최대 기여금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2023.3.8.) — 소득구간별 매칭비율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2024.3.12.) — 가구소득 중위 250%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주요 Q&A」(2023.6.12.) — 기여금 이자는 기본금리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