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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국민연금은 10년 넘게 내면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고, 1969년생부터 수령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월 300만원을 30년 내면 지금 돈 가치로 월 998,700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193,511원)으로 40년 내면 월 1,373,200원입니다. 출생연도와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예상수령액과 조기·연기 수령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년생
년
개월
년
만원

평균 월소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입니다 —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봅니다(2026.07.~2027.06. 고시). 과거 월급은 지금 돈 가치로 올려서 생각해 넣으면 실제에 가깝습니다.

출생연도, 가입 시작 연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만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 먼저, 연기연금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 최대
1952년생 이전 만 60세 만 55세 (70%부터) 만 65세 (+36%)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70%부터) 만 66세 (+36%)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70%부터) 만 67세 (+36%)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70%부터) 만 68세 (+36%)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70%부터) 만 69세 (+36%)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70%부터) 만 70세 (+36%)

조기 수령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고(94%·88%·82%·76%·70%), 연기는 1년 늦출 때마다 7.2%(한 달 0.6%)씩 늘어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63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2026 (평균 월소득 × 가입기간)

정상 수령나이에 받는 월 노령연금입니다(부양가족연금 제외). 가입기간 내내 같은 소득을 2026년 이후 기준으로 냈다고 본 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7월 기준)와 같은 식이라 같은 소득·기간이면 숫자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평균 월소득 월 보험료 (9.5%) 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
100만원 95,000원 225,400원338,100원450,800원563,500원676,200원788,900원901,600원
150만원 142,500원 252,270원378,410원504,550원630,690원756,820원882,960원1,009,100원
200만원 190,000원 279,150원418,720원558,300원697,870원837,450원977,020원1,116,600원
250만원 237,500원 306,020원459,030원612,050원765,060원918,070원1,071,090원1,224,100원
300만원 285,000원 332,900원499,350원665,800원832,250원998,700원1,165,150원1,331,600원
350만원 332,500원 359,770원539,660원719,550원899,440원1,079,320원1,259,210원1,439,100원
400만원 380,000원 386,650원579,970원773,300원966,620원1,159,950원1,353,270원1,546,600원
450만원 427,500원 413,520원620,280원827,050원1,033,810원1,240,570원1,447,340원1,654,100원
500만원 475,000원 440,400원660,600원880,800원1,101,000원1,321,200원1,541,400원1,761,600원
600만원 570,000원 494,150원741,220원988,300원1,235,370원1,482,450원1,729,520원1,976,600원
659만원 (상한) 626,050원 525,860원788,790원1,051,720원1,314,650원1,577,590원1,840,520원2,103,450원

월 보험료는 근로자·회사 합계입니다(직장인은 절반만 냅니다). 실제로는 2025년 이전 가입분의 비례상수가 더 커 오래 낸 분은 표보다 많이 받습니다. 공단 원본 표(1만원 단위 전체)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1. 기본연금액 — 1.29 × (A + B) × (1 + 0.05 × 20년 넘는 개월 ÷ 12).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3,511원), B는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A가 들어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2. 2. 가입기간 —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 10년이면 50%에 10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제63조). 40년을 평균소득으로 내면 소득의 43%를 받도록 짜여 있습니다.
  3. 3. 부양가족연금 — 내가 부양하는 배우자는 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부모는 1명당 월 17,03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배우자가 자기 연금을 받으면 빠집니다.
  4. 4. 비례상수 — 1.29는 2026년 이후 가입분 값입니다. 그 전 기간은 낸 해의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1988~1998년 2.4(70%) · 1999~2007년 1.8(60%) · 2008~2025년 1.5 → 1.245(50% → 41.5%) · 2026년 이후 1.29(43%)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몫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못 낸 기간을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이 이득인가요?

조기 수령은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70%만 받습니다. 위 계산 결과의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더 많습니다. 연기는 1년마다 7.2%씩 늘지만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액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따져 보세요.

일하면서 받으면 줄어드나요?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 월 소득(근로·사업소득금액)이 A값 + 200만원(2026년 약 519.4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줄여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민연금공단 안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아예 지급이 멈춥니다.

이 계산과 공단 조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공단은 실제 납부 이력으로 해마다 다른 소득을 재평가하고, 기간마다 다른 비례상수(2007년 이전 1.8·2.4 등)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기간을 2026년 이후 기준으로 본 단순 추정이라, 일찍부터 오래 낸 분은 공단 금액이 더 많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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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