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국민연금은 10년 넘게 내면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고, 1969년생부터 수령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월 300만원을 30년 내면 지금 돈 가치로 월 998,700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193,511원)으로 40년 내면 월 1,373,200원입니다. 출생연도와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예상수령액과 조기·연기 수령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평균 월소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입니다 —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봅니다(2026.07.~2027.06. 고시). 과거 월급은 지금 돈 가치로 올려서 생각해 넣으면 실제에 가깝습니다.
출생연도, 가입 시작 연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만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 먼저, 연기연금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 최대 |
|---|---|---|---|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70%부터) | 만 65세 (+36%)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70%부터) | 만 66세 (+36%)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70%부터) | 만 67세 (+36%)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70%부터) | 만 68세 (+36%)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70%부터) | 만 69세 (+36%)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70%부터) | 만 70세 (+36%) |
조기 수령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고(94%·88%·82%·76%·70%), 연기는 1년 늦출 때마다 7.2%(한 달 0.6%)씩 늘어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63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2026 (평균 월소득 × 가입기간)
정상 수령나이에 받는 월 노령연금입니다(부양가족연금 제외). 가입기간 내내 같은 소득을 2026년 이후 기준으로 냈다고 본 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7월 기준)와 같은 식이라 같은 소득·기간이면 숫자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 평균 월소득 | 월 보험료 (9.5%)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 100만원 | 95,000원 | 225,400원 | 338,100원 | 450,800원 | 563,500원 | 676,200원 | 788,900원 | 901,600원 |
| 150만원 | 142,500원 | 252,270원 | 378,410원 | 504,550원 | 630,690원 | 756,820원 | 882,960원 | 1,009,100원 |
| 200만원 | 190,000원 | 279,150원 | 418,720원 | 558,300원 | 697,870원 | 837,450원 | 977,020원 | 1,116,600원 |
| 250만원 | 237,500원 | 306,020원 | 459,030원 | 612,050원 | 765,060원 | 918,070원 | 1,071,090원 | 1,224,1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332,900원 | 499,350원 | 665,800원 | 832,250원 | 998,700원 | 1,165,150원 | 1,331,600원 |
| 350만원 | 332,500원 | 359,770원 | 539,660원 | 719,550원 | 899,440원 | 1,079,320원 | 1,259,210원 | 1,439,1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386,650원 | 579,970원 | 773,300원 | 966,620원 | 1,159,950원 | 1,353,270원 | 1,546,600원 |
| 450만원 | 427,500원 | 413,520원 | 620,280원 | 827,050원 | 1,033,810원 | 1,240,570원 | 1,447,340원 | 1,654,100원 |
| 500만원 | 475,000원 | 440,400원 | 660,600원 | 880,800원 | 1,101,000원 | 1,321,200원 | 1,541,400원 | 1,761,600원 |
| 600만원 | 570,000원 | 494,150원 | 741,220원 | 988,300원 | 1,235,370원 | 1,482,450원 | 1,729,520원 | 1,976,600원 |
| 659만원 (상한) | 626,050원 | 525,860원 | 788,790원 | 1,051,720원 | 1,314,650원 | 1,577,590원 | 1,840,520원 | 2,103,450원 |
월 보험료는 근로자·회사 합계입니다(직장인은 절반만 냅니다). 실제로는 2025년 이전 가입분의 비례상수가 더 커 오래 낸 분은 표보다 많이 받습니다. 공단 원본 표(1만원 단위 전체)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기본연금액 — 1.29 × (A + B) × (1 + 0.05 × 20년 넘는 개월 ÷ 12).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3,511원), B는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A가 들어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 2. 가입기간 —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 10년이면 50%에 10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제63조). 40년을 평균소득으로 내면 소득의 43%를 받도록 짜여 있습니다.
- 3. 부양가족연금 — 내가 부양하는 배우자는 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부모는 1명당 월 17,03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배우자가 자기 연금을 받으면 빠집니다.
- 4. 비례상수 — 1.29는 2026년 이후 가입분 값입니다. 그 전 기간은 낸 해의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1988~1998년 2.4(70%) · 1999~2007년 1.8(60%) · 2008~2025년 1.5 → 1.245(50% → 41.5%) · 2026년 이후 1.29(43%)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몫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못 낸 기간을 추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이 이득인가요?
조기 수령은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70%만 받습니다. 위 계산 결과의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더 많습니다. 연기는 1년마다 7.2%씩 늘지만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액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따져 보세요.
일하면서 받으면 줄어드나요?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 월 소득(근로·사업소득금액)이 A값 + 200만원(2026년 약 519.4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줄여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민연금공단 안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아예 지급이 멈춥니다.
이 계산과 공단 조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공단은 실제 납부 이력으로 해마다 다른 소득을 재평가하고, 기간마다 다른 비례상수(2007년 이전 1.8·2.4 등)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기간을 2026년 이후 기준으로 본 단순 추정이라, 일찍부터 오래 낸 분은 공단 금액이 더 많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내 나이·우리 동네 수급자가 실제로 평균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 지금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5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1천분의 1천290, 20년 초과 1년마다 5% (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지급연령)·제20조(2008~2025년 비례상수), 부칙(법률 제20903호) 제5조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62조(지급 연기 가산)·제63조(노령연금액·조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제53조(연금액 최고한도)·제77조(반환일시금)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기간별 비례상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연기 연금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7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