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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만원(1분위) ~ 843만원(10분위)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143만원 ~ 1,096만원입니다. 비급여·2·3인실 병실료·임플란트·추나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
만원

월 건강보험료(또는 구간)와 그해 낸 본인부담금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2025년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구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내 구간 찾기 — 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보험료)

구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지역가입자 (세대)
1분위 57,790원 이하 13,850원 이하
2~3분위 57,790 ~ 86,290원 13,850 ~ 19,780원
4~5분위 86,290 ~ 114,100원 19,780 ~ 34,520원
6~7분위 114,100 ~ 163,860원 34,520 ~ 93,970원
8분위 163,860 ~ 206,620원 93,970 ~ 135,360원
9분위 206,620 ~ 282,570원 135,360 ~ 217,540원
10분위 282,570원 초과 217,540원 초과

그해 낸 월별 건강보험료의 평균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빼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구간을 따릅니다. 지역 보험료가 월 하한액이면 1분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1. 1. 병원에서 바로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 한 해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병원이 환자 대신 공단에 청구합니다.
  2. 2. 이듬해 8월 정산 (사후환급) — 이듬해 보험료가 확정되면 공단이 구간별 상한액으로 정산해 8월 말쯤 안내문을 보냅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9월 초부터 자동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안내문에 따라 공단에 신청합니다.
  3. 3. 합산하지 않는 돈 —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2·3인실 병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연 365회를 넘는 외래 등은 빼고 셉니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합산합니다.
  4. 4. 기한 —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지난 안내문을 놓쳤다면 공단에 바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보나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금액(장기요양 제외)이 본인 부담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나 공단 누리집·앱에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병원비를 합칠 수 있나요?

상한액은 개인별로 적용합니다(보험료 구간은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지역 세대 기준).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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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