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위 2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0,000원)입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되고,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약 4.57%를 덜 냅니다.
배기량(전기·수소차는 차 종류만)과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2026년 대표 차 자동차세
자가용, 지방교육세 포함 1년 합계입니다. 하이브리드도 엔진 배기량으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 차 | 신차 1년 합계 | 1월 연납 | 아끼는 돈 | 10년차 |
|---|---|---|---|---|
| 경차 998cc | 103,780원 | 99,030원 | 4,750원 | 62,260원 |
| 아반떼급 1,598cc | 290,820원 | 277,520원 | 13,300원 | 174,480원 |
| 쏘나타급 1,999cc | 519,740원 | 495,950원 | 23,790원 | 311,840원 |
| 2.5 가솔린 2,497cc | 649,220원 | 619,510원 | 29,710원 | 389,520원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 124,040원 | 5,960원 | 경감 없음 |
1,600cc를 1cc만 넘어도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1,598cc는 223,720원, 1,601cc라면 320,200원입니다(교육세 별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 1. 연세액 — 자가용은 배기량 전체에 구간 세액을 곱합니다(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택시·렌터카)은 18~24원, 전기·수소차는 자가용 10만원·영업용 2만원입니다.
- 2. 차령 경감 — 자가용 배기량 차는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영업용과 전기·수소차는 줄지 않습니다.
- 3. 지방교육세 — 자가용(비영업용)은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영업용은 없습니다.
- 4. 나눠 내기 — 절반씩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고지됩니다. 신청하면 3월·9월에 다시 반씩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5. 연납 공제 — 미리 내는 기간만큼 연 5% 이자를 쳐서 뺍니다. 1월(1.16~31)은 남은 334일 치로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6%,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의 약 2.5%), 9월은 2기분 중 남은 3개월 치로 약 1.25%입니다. 공제된 자동차세에 교육세 30%가 붙으니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시·군·구청 세무과, ARS로 신청하고 그 기간 안에 냅니다. 한 번 연납하면 시·군·구가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②).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가진 날수대로 다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하이브리드는 할인이 없나요?
자동차세는 없습니다. 전기·태양열·알코올만 쓰는 차가 '그 밖의 승용자동차'(10만원)이고, 엔진이 있는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살 때 내는 취득세에만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만든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재고차·일부 수입차)는 만든 해의 12월 31일부터 셉니다. 산 해의 세금은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가진 날수대로 나눠 냅니다.
지역마다 세율이 다른가요?
지방세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해 두었지만(제127조 ③), 서울시 안내 세율은 표준세율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로 계산하니, 다른 지역은 고지서 금액과 맞춰 보세요.
화물차·승합차, 장애인 차량은요?
화물차·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종류별 정액(예: 자가용 1톤 이하 화물차 28,500원)이라 이 계산기에서 뺐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쓰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는 2027년 말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일부 국가유공자는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
이어서 계산하기
계산기 30종 전체 보기 →계산 근거 · 마지막 확인 2026-10-14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시시당 세액·차령 경감·그 밖의 승용 10만원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연납 공제 계산식, 10만원 이하 1기 일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⑥ — 연납 공제 이자율 100분의 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30%)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자동차세 (재무국 세무과)
요율과 기준 금액은 매달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