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6 미리 챙기기 — 12월 31일 전에 환급을 늘리는 7가지
카드 공제 25% 문턱과 체크카드 전환, 자녀 수에 따라 오른 한도, 연금저축·IRP 900만 원, 주말부부 월세 공제, 초등 예체능 학원비, 혼인세액공제 마감까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8 게시
2026년에 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넣고, 낸 돈으로 정해져서, 환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올해 남은 석 달뿐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바뀐 점을 중심으로 연말 전에 챙길 일곱 가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옮겼습니다. 공제액을 세금으로 바꾼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대략값이며,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0. 일정 — 11월 초 미리보기, 1월 15일 간소화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줬고,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라면 11월 초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두 달의 카드 사용과 저축 계획을 정하면 됩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
카드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사용처·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은 (2,000 − 1,250) × 15% = 112만 5천 원이지만, 문턱을 넘은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환급 차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8만 원입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30%에 들어갔고,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빠집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갔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 소득 요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포함) 사용분에만 따로 쓰는 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있었던 '전년보다 더 쓴 금액 추가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된 특례라 올해는 없습니다.
2. 연금저축·IRP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 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119만~149만 원이 줄어, 연말에 확실하게 환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3. 월세 세액공제 — 주말부부도 각각, 3자녀는 100㎡까지
- 대상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 금액 — 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 × 17% = 약 122만 원입니다.
- 2026년 신설 — 주말부부처럼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부부 합산 1,000만 원 한도로 함께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로 넓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처럼 월세를 낸 증빙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8년까지).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한도를 다 채우는 셈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공제가 되니,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연말 전에 확인하세요.
5. 의료비 — 총급여 3% 문턱, 안경은 1인당 50만 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안경점 구입분은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6. 교육비·자녀 — 올해 바뀐 세 가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공제에 들어갔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③1마).
- 대학생 교육비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이제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 2026년 4월 개정으로 기준이 8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3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2017년생 등 경과 규정이 있으니 자녀가 9~10세라면 간소화 자료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7. 연말에 하는 두 가지 — 고향사랑기부금, 혼인신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가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며 답례품도 받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는 셈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사람이 생애 한 번 50만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안을 담고 있어, 결혼식을 올렸거나 앞둔 부부라면 연내 신고 여부를 따져 볼 만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기본공제부터 확인 — 부양가족 요건
위 공제의 상당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받습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 소득공제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나눠 정하세요.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 11월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봅니다.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2월 말 전에 넣습니다.
- 월세 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를 맞춰 둡니다.
-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 안경·교복·예체능 학원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항목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혼인신고 시기를 정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청약·연금 대신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는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돼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