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인 이유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계산 순서와 받는 기간, 예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받던 월급의 60%"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26년에는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 하한액과 상한액이 거의 붙어 있어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 기초일액 → 60% → 상·하한

  1.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입니다.
  2. 기초일액에 60%를 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3. 그 값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구분 (2026년 이직, 하루 8시간 기준)하루 금액근거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시행령 제68조)

두 금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60%를 곱한 값이 하한액을 넘으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3개월 평균 월급으로 대략 330만 원 이상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350만 원 안팎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대부분은 하한액 66,048원이나 상한액 68,100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은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며칠 받나: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로 계산해 보면

상황하루날수총액
35세, 가입 4년, 월 250만 원66,048원 (하한)180일1,188만 8,640원
35세, 가입 4년, 월 400만 원68,100원 (상한)180일1,225만 8,000원
52세, 가입 12년, 월 300만 원66,048원 (하한)270일1,783만 2,960원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과 400만 원인 사람의 총액 차이는 37만 원 정도입니다. 받는 금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나이와 가입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이나 10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날수가 30일 늘어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합니다.
  •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개정, 법률 제21473호). 지급률 60%와 하한 80%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모아픽 실업급여 계산기는 법 시행 전에 바꿉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도와 금액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