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재직일수,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방식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건과 계산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개월분(12분의 3)만 넣습니다.

예시: 3년 일하고 월 300만 원

입사일 · 퇴직일2023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재직일수1,096일
퇴직 전 3개월 임금900만 원 (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8,812,388원

같은 조건에 1년 상여금 600만 원이 있었다면 150만 원(600만 원 × 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퇴직금도 약 147만 원 늘어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니 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 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②),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과 비슷하게 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넣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보기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와 2026 실업급여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가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도와 금액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