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얼마? 2026 요율과 계산 순서

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0.9%.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월급명세서에서 세금 다음으로 크게 빠지는 게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

보험전체 요율근로자계산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명 미만 사업장 0.25% ~ 1,000명 이상 0.85%)를 혼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회사가 전액 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보험근로자회사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

근로자는 월급의 약 9.7%를 4대보험으로 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줄어든다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가 있으면 280만 원에 요율을 곱해 근로자 부담이 272,080원으로 약 2만 원 줄어듭니다. 명세서의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하한과 연도별 인상이 있다

  • 상·하한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연금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이 범위는 매년 7월 바뀝니다.
  • 해마다 오른다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요율이 매년 0.5%포인트(근로자·회사 각각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 2027년 5%, 2028년 5.25%입니다. 위 식대 예시(보수월액 280만 원)라면 연금보험료가 2026년 133,000원에서 2027년 140,000원이 됩니다.

명세서가 계산과 다를 때

  • 건강보험은 정산이 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입사·퇴사 달은 다르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퇴사하는 달에는 정산분이 함께 빠집니다.
  •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 기준이다.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1년 동안 걷으므로, 월급이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요율은 법령 원문과 매달 대조해 고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제도와 금액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