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얼마? 2026 요율과 계산 순서
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0.9%.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월급명세서에서 세금 다음으로 크게 빠지는 게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명 미만 사업장 0.25% ~ 1,000명 이상 0.85%)를 혼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회사가 전액 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보험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근로자는 월급의 약 9.7%를 4대보험으로 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줄어든다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가 있으면 280만 원에 요율을 곱해 근로자 부담이 272,080원으로 약 2만 원 줄어듭니다. 명세서의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하한과 연도별 인상이 있다
- 상·하한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연금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이 범위는 매년 7월 바뀝니다.
- 해마다 오른다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요율이 매년 0.5%포인트(근로자·회사 각각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 2027년 5%, 2028년 5.25%입니다. 위 식대 예시(보수월액 280만 원)라면 연금보험료가 2026년 133,000원에서 2027년 140,000원이 됩니다.
명세서가 계산과 다를 때
- 건강보험은 정산이 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입사·퇴사 달은 다르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퇴사하는 달에는 정산분이 함께 빠집니다.
-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 기준이다.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1년 동안 걷으므로, 월급이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요율은 법령 원문과 매달 대조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