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금액이 정해지는 구간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별로 장려금이 늘고, 그대로이고, 줄어드는 구조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벌수록 장려금이 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받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 두 가지
| 가구 유형 | 뜻 | 부부 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중 하나가 있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더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금액은 세 구간으로 정해진다
| 가구 유형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400만 ~ 900만 원 | 900만 ~ 2,200만 원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700만 ~ 1,400만 원 | 1,400만 ~ 3,200만 원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800만 ~ 1,700만 원 | 1,700만 ~ 4,400만 원 |
구간 기준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넣습니다.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최대액까지 올라가고,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상한선에서 0원이 되도록 일정하게 깎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연 소득이 200만 원이면 최대액의 절반(8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예시 금액
| 가구와 연 소득 (재산 1억 원) | 구간 | 장려금 |
|---|---|---|
| 단독, 600만 원 | 최대액 | 1,650,000원 |
| 단독, 1,500만 원 | 감소 | 888,461원 |
| 홑벌이, 2,000만 원 | 감소 | 1,900,000원 |
| 홑벌이, 3,100만 원 | 감소 | 158,333원 |
| 맞벌이, 3,000만 원 | 감소 | 1,711,111원 |
같은 연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 소득 1,500만 원인 사람이 단독 가구면 약 89만 원이지만,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해 홑벌이 가구가 되면 최대액 구간을 막 벗어난 자리라 약 269만 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신청 전에 꼭 따져 보세요.
신청할 때 알아둘 것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자로 보이면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몇 달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연 소득·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어느 구간인지와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