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며칠 생길까 — 입사 첫해부터 25일 한도까지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이 지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6 게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입니다. 입사 첫해와 그 이후의 계산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원칙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세 가지 원칙
-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10년 | 19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입사 첫해에 받는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년 판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첫해의 최대 11일입니다.
- 80% 미만 출근한 해에는 15일 대신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입니다. 월급 300만 원(주 40시간)이라면 시급이 약 14,354원(300만 원 ÷ 209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5일이 남았다면 574,160원입니다.
단,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청받았다면 그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전년도에 못 쓴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12분의 3만큼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법 참고).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지금까지 생긴 연차, 다음에 생길 날짜와 일수, 남은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