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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나이별 금액 — 0세 월 110만원, 첫 2년 2,240만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 나이별로 정리했습니다. 0세 월 110만원, 1세 60만원, 첫 2년 2,240만원. 2030년 13세 미만까지 늘어나는 지급 연령과 60일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모아픽 작성 · 2026-10-09 게시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나라에서 나오는 현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0세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 1세에는 60만원이 나옵니다. 출생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까지 더하면 첫 2년 동안 수도권 기준 2,240만원입니다.

나이별로 받는 돈 한눈에 보기

세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도 지급 기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에만, 아동수당은 초등학생 시기까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때 한 번입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아동수당월 합계(수도권)1년 합계
출생 시--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1회
0세월 100만원월 10만원110만원1,320만원
1세월 50만원월 10만원60만원720만원
2세~지급 연령 전없음월 10만원10만원120만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아동수당, 2026년부터 해마다 1세씩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부칙 제2조).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연도지급 대상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중요한 점은 올해 나이 제한에 걸려 끊긴 아이도 이듬해 한도가 올라가면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지급이 끊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 해가 바뀌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나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아동수당에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이고, 그중 월 2만원을 주는 곳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추가 없음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님): 월 5,000원
  • 인구감소지역: 월 10,000원
  • 인구감소지역 중 복지부 고시 지역: 월 20,000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월 1만원 더

고시 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기본 10만원에 최대 3만원이 더해집니다. 0~1세 2년만 따져도 고시 지역 추가분 월 2만원은 48만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이와 별도로, 전국 245개 시군구 중 214곳이 현금으로 주고 첫째 중앙값은 6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 금액은 전국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0월 첫째 출생, 수도권 거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아이 기준으로 받는 국가 현금 지원을 차례로 더해 보겠습니다.

  1.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 0세 12개월: 월 110만원 × 12 = 1,320만원
  3. 1세 12개월: 월 60만원 × 12 = 720만원
  4. 합계: 첫 2년 2,240만원

그 뒤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만 남습니다. 2030년 이후 13세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면 출생부터 13세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 아동수당만 1,560만원입니다. 같은 아이가 둘째라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이라 첫 2년 합계는 2,340만원이 됩니다. 내 아이의 출생 연월과 사는 곳을 넣어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로 이번 달 금액과 앞으로 받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세 제도 모두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 언제: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첫만남이용권: 별도 제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 지급
  • 확인할 것: 수령 계좌,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여부

60일을 넘기면 놓친 달의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0세 기간에는 한 달 늦을 때마다 110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라, 출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과 기준이 바뀌는 때

이 글의 금액은 아동수당법 제4조·부칙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를 기준으로 모아픽이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급 연령은 해마다 1세씩 바뀌고, 지역 추가 금액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므로 실제 현금은 복지로에서 확인
  • 육아휴직을 한다면 부모의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모든 아이가 받습니다. 다만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나이 제한으로 아동수당이 끊겼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해마다 1세씩 올라가, 올해 끊긴 아이도 이듬해 한도가 올라가면 다시 받습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동안 매달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출생 때 한 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지방에 살면 아동수당을 더 받나요?

비수도권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0,000원, 그중 복지부 고시 지역은 월 20,000원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받습니다.

근거 — 모아픽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아동수당법 제4조·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시행령 제2조, 2026-10-01 확인), 모아픽 전국 출산지원금 비교(2026년 8월 기준)

제도와 금액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