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나이별 금액 — 0세 월 110만원, 첫 2년 2,240만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 나이별로 정리했습니다. 0세 월 110만원, 1세 60만원, 첫 2년 2,240만원. 2030년 13세 미만까지 늘어나는 지급 연령과 60일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모아픽 작성 · 2026-10-09 게시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나라에서 나오는 현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0세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 1세에는 60만원이 나옵니다. 출생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까지 더하면 첫 2년 동안 수도권 기준 2,240만원입니다.
나이별로 받는 돈 한눈에 보기
세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도 지급 기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에만, 아동수당은 초등학생 시기까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때 한 번입니다.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계(수도권) | 1년 합계 |
|---|---|---|---|---|
| 출생 시 | - | -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 1회 |
| 0세 |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110만원 | 1,320만원 |
| 1세 | 월 50만원 | 월 10만원 | 60만원 | 720만원 |
| 2세~지급 연령 전 | 없음 | 월 1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아동수당, 2026년부터 해마다 1세씩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부칙 제2조).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중요한 점은 올해 나이 제한에 걸려 끊긴 아이도 이듬해 한도가 올라가면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지급이 끊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 해가 바뀌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나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아동수당에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이고, 그중 월 2만원을 주는 곳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추가 없음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님): 월 5,000원
- 인구감소지역: 월 10,000원
- 인구감소지역 중 복지부 고시 지역: 월 20,000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월 1만원 더
고시 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기본 10만원에 최대 3만원이 더해집니다. 0~1세 2년만 따져도 고시 지역 추가분 월 2만원은 48만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이와 별도로, 전국 245개 시군구 중 214곳이 현금으로 주고 첫째 중앙값은 6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 금액은 전국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0월 첫째 출생, 수도권 거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아이 기준으로 받는 국가 현금 지원을 차례로 더해 보겠습니다.
-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0세 12개월: 월 110만원 × 12 = 1,320만원
- 1세 12개월: 월 60만원 × 12 = 720만원
- 합계: 첫 2년 2,240만원
그 뒤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만 남습니다. 2030년 이후 13세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면 출생부터 13세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 아동수당만 1,560만원입니다. 같은 아이가 둘째라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이라 첫 2년 합계는 2,340만원이 됩니다. 내 아이의 출생 연월과 사는 곳을 넣어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로 이번 달 금액과 앞으로 받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세 제도 모두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 언제: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첫만남이용권: 별도 제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 지급
- 확인할 것: 수령 계좌,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여부
60일을 넘기면 놓친 달의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0세 기간에는 한 달 늦을 때마다 110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라, 출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과 기준이 바뀌는 때
이 글의 금액은 아동수당법 제4조·부칙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를 기준으로 모아픽이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급 연령은 해마다 1세씩 바뀌고, 지역 추가 금액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므로 실제 현금은 복지로에서 확인
- 육아휴직을 한다면 부모의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모든 아이가 받습니다. 다만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나이 제한으로 아동수당이 끊겼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해마다 1세씩 올라가, 올해 끊긴 아이도 이듬해 한도가 올라가면 다시 받습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동안 매달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출생 때 한 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지방에 살면 아동수당을 더 받나요?
비수도권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0,000원, 그중 복지부 고시 지역은 월 20,000원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