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 지역
- 보건복지부
- 신청방법
-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대상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선정기준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신청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구비서류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근거법령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