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 지역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