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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 2026-10-16 (마감)
지역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담당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선정기준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근거법령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문의처

이재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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