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6-10-16 (마감)
- 지역
-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방법
-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담당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선정기준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근거법령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문의처
이재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