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 신청기간
- ~ 2026-10-30 (D-13)
- 지역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기술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구비서류
(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hwpx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