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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

신청기간
~ 2026-10-30 (D-13)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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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공유형
경영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첨부파일.zip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3469-8821, 02-3469-8829 / (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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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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