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
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신청기간
- ~ 2026-10-20 (D-3)
- 지역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제공유형
- 기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