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지역별 추가 지원 216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청소년·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과 97개 지역의 자체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7 게시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가 정한 기본 지원 위에 지역이 조금씩 더 얹는 구조입니다. 기본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아동양육비이고, 모아픽이 모은 지역 사업 가운데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을 이름에 내건 사업은 216건, 운영 지역은 97곳입니다(2026년 9월 27일 기준). 국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역 사업의 문도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순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보조금24에 올라온 각 사업 원문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고시값입니다.
국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5%
| 지원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7만 원 (0~1세 자녀 40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부부(사실혼 포함),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 무료 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미혼부 | 양육비 청구 등 소송 대리 |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 원, 청년 한부모(25~34세)라면 추가 양육비까지 월 66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5%는 2026년 기준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 3인 가구 348만 3,373원, 4인 가구 422만 1,58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라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월 생활비 50만 원)도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소득과 관계없이, 20~24세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모집은 10월 31일에 마감합니다.
지역 사업 216건 — 무엇을 더 주나
| 유형 | 사업 | 운영 지역 | 예 (원문) |
|---|---|---|---|
| 생활안정·양육 추가 지원 | 86 | 53 | 월 몇만 원의 추가 지원금, 조손가정수당(천안시 월 8만 원, 대구 달서구 월 5만 원) |
| 자녀 교육·학습 | 33 | 22 | 학습참고서비, 교복·체육복비, 대학 등록금 |
| 명절 위문금 | 27 | 20 | 설·추석 연 2회 가구당 2만~5만 원 |
| 냉난방비 | 16 | 12 | 동절기 난방비 가구당 5만 원 안팎 |
|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14 | 12 | 청주시 300만 원, 대구 500만 원, 전남 700만 원 |
| 의료·검진·보험 | 12 | 10 | 가구주 건강검진, 안경 구입비 |
| 요금 감면 | 9 | 9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
한 사업이 보조금24와 복지로에 함께 잡힌 경우가 있어 사업 수가 운영 지역보다 많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41건, 경기 39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순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서울 자치구에 많습니다. 서대문·금천·광진구 5만 원, 양천구 4만 원, 도봉·강서구 3만 원, 마포구 2만 원처럼 금액은 작지만 설과 추석에 두 번 나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가구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은 금액이 크지만, 대개 시설에 1년 6개월~2년 이상 거주하고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드물지만 눈여겨볼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충북 청주시는 한부모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서울 마포·동작·강서구는 미혼모·부에게 양육비를 따로 지원합니다.
함께 챙길 요금·에너지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 등유바우처 — 기름보일러를 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가구당 64만 1천 원을 줍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모아픽이 모은 상하수도 감면 사업 123건 중 25건이 원문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에너지바우처·요금 감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결정부터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광진구 명절격려금처럼 "법정 한부모가족"을 조건으로 거는 지역 사업이 많아, 이 결정이 다른 지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아동양육비보다 넓은 중위소득 125% 이하까지 받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지역 사업은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대상(법정 한부모만인지, 미혼 한부모만인지)과 지급 주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이사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지역 사업은 주소지 기준이라 전입한 곳에 같은 사업이 있어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조손 가구 대상 사업은 한부모·조손 지원금 목록에서, 지역별 비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역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65% 금액표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