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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경감·수도요금 감면 — 신청해야 받는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 경감과 68개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모았습니다.

모아픽 작성 · 2026-09-27 게시 · 2026-09-28 수정

난방비·전기요금·수도요금 지원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대신 청구서에서 빠지거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 많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대부분 한 번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모아픽이 모은 사업 원문에서 전국 공통 에너지 지원의 금액과 대상, 그리고 지역 사업 중 가장 흔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68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27일 기준).

금액과 기준은 보조금24에 올라온 각 사업 원문 기준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70만 원

세대원 수바우처 금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겨울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씁니다.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입니다.

  • 소득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등록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있음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 등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료·요금별 전국 지원

지원대상 (원문 요약)금액
도시가스요금 경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 그 외 월 2,470~9,9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의 수급자, 중증장애인,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월 4,000~10,000원, 매년 8~10월에 지난 1년분(최대 12개월)을 계좌로
연탄쿠폰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가구가구당 54만 6천 원
등유바우처기름보일러를 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구당 정액 (금액은 해마다 공고 — 신청 전 주민센터 확인)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연료비 동절기(10~3월) 월 15만 원, 단전 가구 체납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1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공공임대 거주, 2년 안에 지원받은 가구 제외)단열·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설치

"다자녀"의 기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지만,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자녀(손자녀) 3명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은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빠지므로,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는 집일수록 실제 경감액이 한도에 가깝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에 산다면 지금이 입금 시기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은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거주와 자격을 확인해 매년 8~10월에 신청한 계좌로 한꺼번에 넣어 줍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이사하거나 계좌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 요금 감면 — 68개 지역, 123건

지역 사업 중 가장 흔한 요금 지원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원문에 적힌 대상을 세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88건, 장애인 60건, 다자녀 56건, 국가보훈대상자 46건, 한부모가족 25건입니다. 감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일정 사용량만큼 면제 — 경기 하남시는 가정용 5톤(4자녀 이상 15톤), 경남 진주시는 수급자·장애인·유공자·한부모 5㎥, 세 자녀 이상 10㎥, 경기 고양시는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 줍니다.
  • 요금의 일정 비율 — 충북 단양군은 대상 가구의 월 수도요금을 30% 감경합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적용되고,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누수로 요금이 갑자기 늘었을 때 평소 사용량을 넘는 부분을 깎아 주는 누수 감면도 지역마다 따로 있습니다.

4. 지역 냉난방비 — 26개 지역

냉난방비를 현금으로 주는 지역 사업은 43건(26개 지역)입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14건)이 가장 많고, 장애인·노인 가구가 뒤를 잇습니다. 금액은 강원 철원군 저소득층 냉·난방비 30만 원, 세종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14만 원, 충남 당진시 저소득 월동난방비 12만 원, 강원 동해시 차상위 난방비 10만 원, 경기 성남·고양·화성·용인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5만 원 등입니다.

5. 겨울 난방비는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 아파트 3,300곳 관리비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가늠하려면 겨울 난방비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아픽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자료에서 관리비에 난방비가 들어가는 중앙·지역난방 아파트(100세대 이상, 달마다 약 3,300개 단지)의 세대당 난방비·급탕비를 달별로 집계했습니다.

부과 월난방비+급탕비 (중앙값)상위 10%관리비 전체 (중앙값)
2025년 9월19,622원26,676원232,019원
2025년 10월34,867원50,740원222,398원
2025년 11월70,705원108,671원256,549원
2025년 12월127,882원197,565원322,421원
2026년 1월161,252원246,542원365,403원
2026년 2월118,667원178,547원313,496원
2026년 3월89,574원131,208원277,066원
2026년 4월49,582원73,659원235,249원

세대당 금액 = 단지 전체 부과액 ÷ 세대수. 개별난방(가스보일러) 아파트는 난방비가 가스요금으로 따로 나가 관리비에 없어서 뺐습니다. 부과 월 기준이라 실제 사용은 한 달 앞입니다.

가장 추운 1월 부과분의 난방비·급탕비는 9월의 약 8배인 16만 원이고, 관리비 전체도 23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릅니다. 12~3월 네 달의 난방비·급탕비만 합쳐도 중앙값 기준 약 5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에너지바우처(29만 5,200원)가 겨울 난방비의 절반 남짓을, 4인 이상 가구(70만 1,300원)는 대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26년 1월 난방비·급탕비 중앙값은 인천(17만 4천 원)·대전(17만 3천 원)·서울(17만 원)이 높고, 경남(12만 2천 원)·부산(12만 9천 원)이 낮았습니다.

신청 순서

  1. 에너지바우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겨울 전에 잔액을 확인하세요.
  2.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복지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3. 지역난방 요금 — 지역난방 아파트인데 올해 8~10월에 입금이 없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도요금 감면 — 사는 시군구 상수도 부서에 신청하고, 이사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5. 통신요금 — 요금 감면을 챙기는 김에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초고속인터넷 3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형태의 지원은 감면 지원 목록에서, 지역별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요금 감면 지역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거 — 보조금24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요금 경감·에너지복지요금 등 사업 원문, 복지로 지자체 사업(2026-09-27 수집), K-apt 관리비 공개 자료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집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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