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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대구 서구 통합돌봄 사업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 모바일앱, 인터넷, 우편

지원대상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지원내용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이동지원: 3개월 24시간 월8시간 정도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서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3-25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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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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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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