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