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방법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