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소관부처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기간
- ~ 2026-05-30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사업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19~34세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기타 조건) 재산가액 청년 가구122백만원,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