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소관부처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기관
-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금액
- 4,50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최소 4500 / 최대 7000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⑤임차지 건축물대장(잔금 납부 전인 경우만)
문의처
남승목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