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종합지원(행정도우미 등)
세종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소관부처
- 농업정책과
- 담당기관
- 농업정책과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모집 공고 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및 읍면에 신청 ※ 읍・면사무소에 서면 신청
- 신청기간
- ~ 2026-01-31
지원대상
4대 보험 가입자,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이상자, 사업자 등록자, 병역미필자, 회사 등 상근직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등 참여 제한,세종특별자치시 운영 지원 계획서에 따라 참여 제한
선정기준
세종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되었으며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 농업경영을 실질적 하는자(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 (모집인원) 매년 2~4명 ○ (모집기간) 매년 12월말경 ○ (신청자격) (사)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 (지원대상) (사)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 (지원내용) 읍면사무소에서 농업분야 행정도우미 활동 ○ (선발방법) 신청 후 대상자 심사 후 선발 ○ (지급임금) 매년 세종시 생활임금 적용(생활임금*활동시간) ※ 신청자 모두 선발이 아닌 배정인원 내 평가 후 선발함(예산 범위내)
신청방법
모집 공고 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및 읍면에 신청 ※ 읍・면사무소에 서면 신청 (서면평가) 신청서 제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면접평가) 서면평가 후 선정자 면접평가 실시 (발 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구비서류
(공 통)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⑤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등 (우선선발) 매년 청년옹업인 영농정착지원 또는 후계자농업경영인 육성 대상자, 경영체 등록 3년 이내자 등
문의처
송성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