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운영
관내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월 15만원) 적금(3년간)하면 市도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에 일시 지급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소관부처
- 기업지원과
- 담당기관
-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sjyouth.sjepa.or.kr) 온라인 접수
- 지원금액
- 15만원
- 신청기간
- ~ 2025-05-13
지원대상
세종청년미래적금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사업장 대표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된 자 등
선정기준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관내 기업에 근로 중인 청년이 월 15만원의 적금 납입 시에 시도 동일금액을 적립하여 만기(3년)에 일시 지급 ※ 만기수령액: 본인 저축액 540만원(15만원×36개월) + 시 지원금 540만원(매칭지원) + 본인 저축분에 대한 이자 ○ 지원요건 - (연령) 19세 이상 39세인 청년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4대 보험이 가입된 관내 ‧ 동일사업장(재직 중인 기업‧기관 등의 사업자등록증 기준 세종 소재 확인)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소득)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sjyouth.sjepa.or.kr) 온라인 접수 자격요건 충족하며, 유사 사업 미참여자 중 정량평가*를 통하여 최종선정 * 정량평가: 중위소득(50), 거주기간(30), 근로기간(20)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최근 5년 및 병역 사항 포함)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문의처
엄진경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