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 지역
- 경기도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노동권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 2026-07-16
지원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