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청년기회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25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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