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청년기회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