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일자리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영유아교원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02-6222-60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