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청년기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