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0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