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