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6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